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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 지식재산 침해 vs. 보호, ‘뭐가 중한디?’

기사승인 2021.04.14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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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배터리 소송’으로 본 교훈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LG와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결국 2조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으로 종결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P 전문가들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유럽 경쟁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가격 경쟁에 앞서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 LG와 SK의 이번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Q. 1 : 지식재산 분쟁이 국산 배터리 성장을 방해했다(?)

지난 1791년 프랑스 국민의회는 “발명자의 권리는 가장 신성하며, 가장 개인적인 소유권이다”라고 설명하며 특허법 제정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재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산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도 마찬가지다. 해외 경쟁사들은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숙련된 인재와 영업비밀을 확보해 단번에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 배터리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술 초격차를 통한 지재권 보호’인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실적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LG와 SK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된 2019년 대비 2020년의 국산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은 오히려 크게 올랐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 삼성, SK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019년 총 16%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5%까지 2배 이상 치솟았다.

반면 CATL, BYD 등 中 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019년 44.3%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37.5%로 오히려 감소했다.

IP 전문가들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업과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문화”라며 “심지어 중국도 일찍이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의 침해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의 최고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Q. 2 :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했다(?)

LG와 SK가 싸움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고 투자나 개발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두 회사가 소송 비용으로만 1조 원대를 투입했다는 분석 기사도 등장했다.

특허소송 전문가들은 “미국 소송 절차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1조 원은 너무 과장된 수치”라며 “이번 배터리 분쟁(ITC 3건, 민사 3건, IPR 5건) 소송에는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와중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이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총 5조 원 이상을 현지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SK이노베이션도 3조 원 이상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대외협력 기획 부위원장 김정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고 각 조직은 조직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송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투자와 기술 개발을 등한시할 것이라는 우려는 글로벌 기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3사는 지난해 배터리 부문 연구개발(R&D)비로 약 1조2500억 원(정부보조금 포함)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Q. 3 : ‘특허’에 비해 ‘영업비밀’은 중요하지 않다(?)

1886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코카콜라는 13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인 ‘머천다이즈(Merchandise) 7X’라는 성분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원액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특히 배터리는 지재권 보호가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배터리의 핵심인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재 기술과 배합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품을 뜯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으로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은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핵심적인 분야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이를 제외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노스볼트(Northvolt)는 LG의 인력을 채용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ITC소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배터리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이 공개되고 만료가 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특허와 달리, 인력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이번 배터리 소송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평가했다.

Q. 4 : ‘지재권 보호’, 한국 기업에 오히려 불리하다(?)

CATL, 노스볼트 등 배터리 해외 업체들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전기차 업체 강자인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단순 전기차 확대를 넘어 배터리 내재화 등 전기차 시장에서 패권을 갖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기술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단행해왔다. 그 결과, 배터리 특허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2만 3610건을 확보했고 삼성SDI는 2만 206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1781건을 확보했다.

반면, 중국을 대표하는 CATL의 특허 수는 여전히 222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에너지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 분야에서 아직 국내 배터리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

폭스바겐과 합작법인을 설립 중인 노스볼트 또한 수년 내로 양질의 배터리를 직접 제조해 배터리 생산의 유럽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기술력을 확보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은 여기서 대두된다. 법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 배터리 후발주자 업체들은 무작위로 한국기업에서 인력을 빼내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노하우를 취득해 빠르게 기술력을 보완할 것이다.

특허 소송 전문가들은 “만약, 지재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중국, 유럽 등 배터리 후발주자 업체들은 무작위로 인력을 빼내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노하우를 훔쳐 갈 것”이라며 “이번 LG와 SK 소송을 통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국산 배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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