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4

로봇윤리 규범화 본격 시동

기사승인 2018.09.20  22:45:52

공유
default_news_ad1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1회 로봇윤리포럼' 개최

로봇윤리헌장 제정 등 규범화 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일 오후 서울 엘타워 별관(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1회 로봇윤리포럼'을 열고 로봇 윤리헌장 제정과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로봇윤리포럼에선 민간을 중심으로 마련된 로봇윤리헌장 개선(안)이 소개됐으며 제작자,공급자,사용자 입장에서 본 로봇윤리에 관해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로봇윤리헌장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로봇기술 발전 추세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많아 공식 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며 이제 로봇윤리헌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과장은 특히 올해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에 의거해 올해안에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현재 미국,유럽,일본,영국 등을 중심으로 로봇윤리의 법제화,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로봇윤리의 법제화 또는 표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현재 진흥원이 ISO나 IEEE의 로봇 윤리 표준화 시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로봇윤리의 법제화와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로봇윤리포럼에선 동아대 김종욱 교수가 로봇윤리헌장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3개의 기본가치와 5개의 실천원칙을 담고 있다. 3개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 공공선 추구, 인간의 행복 추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천원칙은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안전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로봇윤리헌장 개선(안)은 또한 로봇윤리 행위의 주체로 제작자, 서비스공급자, 사용자를 구분하고 행위주체들의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로봇윤리헌장과 별도로 50페이지 가량의 해설서도 만들어 로봇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및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 학계,연구소,산업계,산업부,국회,사법기관,기술 전문가,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고용, 복지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일본,유럽 등 로봇선도국가와 윤리관련 주요 단체, IT대기업 등과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 담당 이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 로봇윤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로봇윤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카카오가 처음으로 도입한 알고리즘 윤리헌장에 관해 소개했다. 김 이사는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하면서 굳이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카카오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카카오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헌장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는 AI 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설명해야할지에 관해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윤리헌장, 가이드라인, 법규제 등에 관한 논의가 기업 입장에선 또 하나의 규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법, 제도, 가이드라인 등이 실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수 경인교대 교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 로봇윤리’라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윤리의 관점이 ‘소비자 보호’->‘소비자 권익 강조’->‘소비자 책무의 강조’라는 트렌드와 동일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안전성, 신뢰성, 정확성, 선택 가능성, 프라이버시 보장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리포럼 패널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이성엽 교수는 로봇윤리헌장 제정을 넘어 법적인 강제 필요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화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로봇윤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미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로봇윤리헌장 개선(안)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9
default_side_ad1
ad42
ad62
ad63
ad65
ad44
ad86
ad90
ad105
ad110

인기기사

ad56
ad80
ad133
ad58

포토

1 2 3
set_P1
ad60
ad74
default_main_ad1
default_setNet1_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6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