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4

로봇에 의한 사고, 누구 책임일까?

기사승인 2015.12.10  15:47:58

공유
default_news_ad1

- 일본 NEDO에서 모의 재판 개최

   
▲ 현재 법률상 문제점 등을 짚어 본 로봇 모의 재판 장면
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누구의 책임일까를 규명하기 위한 모의 재판이 일본에서 열렸다고 뉴스 잇츠가 10일 보도했다.

재난 대응 로봇이 넘어지면서 소방 대원이 깔려 사망했다는 가정하에 로봇사고의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일본내에서는 로봇에 대응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 개발기구(NEDO)가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국제 로봇 전시회에서 모의​​ 재판을 열고 현재의 법률 문제 등을 정리했다. 관객과 언론 등 사회의 반응을 조사해, 사회 수용 전략을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모의 재판에서는 무인으로 작동하는 재해 대응 로봇이 넘어져 근처에서 작업하던 소방대원이 깔려 사망하자 유족이 제조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재난 대응 로봇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성이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로봇 가까이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가정이다.

원고측 유족은 "근처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업체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로봇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제조업체는 "무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안전 설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랐다. 설명서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는 현장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모의 재판에서는 판결은 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판단을 물었다. 로봇 관련 엔지니어가 많은 재판장에서는 6대 4로 제조업체의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모의재판을 기획한 후쿠다·곤도 법률사무소의  곤도 게이지 변호사 겸 공학 박사는 "문제의 본질은 위험 요소를 찾아내 그 대책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위험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말했다. 위험 관리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로봇만 특별하게 취급 할 필요는 없다. 제조물 책임법과 노동안전위생법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룹은 법제도의 미비로 개발 및 실용화가 진행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곤도 변호사는 지적했다.

하지만 위험은 거의 무한하므로 로봇 위험 영향 평가는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NEDO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생활 지원 로봇의 안전성 검증법을 개발해, 국제 안전 규격 'ISO13482'가 제정되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사회 통념에 달려있다. 사람을 초월할 인공 지능은 개발 지침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

"법률보다도 사회의 합의 형성이 먼저다. 법률에 의해 안전성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사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로봇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곤도 변호사는 강조했다.

로봇신문사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9
default_side_ad1
ad42
ad62
ad63
ad65
ad44
ad86
ad90
ad105
ad110

인기기사

ad56
ad80
ad133
ad58

포토

1 2 3
set_P1
ad60
ad74
default_main_ad1
default_setNet1_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6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