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촬영 관련 규제 개선, 12월 1일부터 시행
![]() |
||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난 12월 1일 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다만,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