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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 대학, 학교 밖 자율주행 로봇 교육 과정 운영한다

기사승인 2022.10.05  1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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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

내년 3월 1일부터 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자율주행 로봇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기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에선 학교 밖 수업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도심 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운용해보는 실습수업 등 여러 강의가 개설되고 수업 방식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위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연구소와 연계한 현장 실습 기회도 주어진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차마)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심공원 내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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