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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지식재산(IP) 가치평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

기사승인 2020.08.12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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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회 Vs. 서비스협회

지난 2016년 변리사 A씨는 실제로는 14억원 정도 되는 특허 값어치를 100억원대로 매긴 뒤, 그 대가로 3억 4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해당 IT업체는 부풀려져 평가된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2017년께 장외주식 1970만주를 발행한 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800여명에게 2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다. 변리사 A씨는 이후 검찰에 나와 “일부 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보니 특허권 가치는 14억2천만원”이라며 “평가 근거 서류를 자세히 확인 못 한 건 불찰”이라고 진술했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맞은 지식재산(IP)가치평가 시장

IP금융 활성화와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감정 및 평가 작업을 실제 수행할 전문 자격 문제를 놓고 지식재산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체 IP실사·평가모델을 개발중인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최근 가치평가 관련 민간 자격증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힘들고 평가기준 또한 애매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허 권리성 분석 등 감정이 포함된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변리사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치평가 전문 자격증 도입을 추진하는 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법률 지식을 이용하지 않는 기술감정, 선행기술조사, 기술동향 분석, 번역 등 사실행위는 변리사가 아닌 현장 전문가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기술신용평가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등 기술 가치평가 관련 다양한 민간자격들이 주무부처에 이미 등록해 활동중이다.

   
▲ 기술가치 평가 연계 IP-R&D (‘밸류업 IP-R&D’) 방법론 : 기술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및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서비스 업계는 “최근 IP 관련 분쟁이나 기술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IP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는 과거에 비해 더욱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IP가치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P실사·평가, 감정 업무에 변리사 참여 의무화 추진…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IP실사·평가모델을 개발중이며,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발명진흥회를 비롯한 발명평가기관과 기술평가기관,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계획이다.

변리사 업무 영역에 대한 주장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재 특허청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 R&D) 사업의 경우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의 자격은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이 일정 경력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청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특허 권리성 분석 등 감정이 포함된 사업에는 반드시 변리사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감정’은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감정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발명의 평가기관 인증 요건에도 변리사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변리사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과 협의를 거쳐 ‘변리사가 아닌 자는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鑑定) 또는 자문·상담(문서작성을 포함한다) 업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지 못한다’라고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IP가치평가사‘ 자격증 도입 추진…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가치평가 분야 새로운 전문 자격증으로 ‘IP가치평가사(IPV : IP Valuation Analy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IP가치평가사(IPV : IP Valuation Analyst)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한 후 가치산출 과정을 거쳐 기술 수익(사용) 및 담보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P가치평가사 도입을 위해 협회는 특허청에 자격증 등록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IP가치평가사의 구체적인 자격 내용이 IP가치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직무로 하고 있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변리사 업무로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조’에 반하고, 이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협회측은 IP가치평가사가 변리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아니라,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령 등에 의한 IP가치평가 업무를 범위로 하고 있으며, 향후 IP가치평가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IP가치평가사가 수행할 직무내용이 변리사 업무와 중복되지 않음에도 변리사법 제2조와 제21조를 잘못 해석해 적용했을 뿐 아니라,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 이미 등록된 다른 민간자격증과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라며 정부의 ‘등록 불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변리사 강제주의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서의 절차의 ‘대리’ 업무에 관한 수임인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일반적인 지식재산·기술의 가치평가 또는 감정 등의 행위 자체를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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