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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최대 5만명 로봇으로 대체”

기사승인 2020.07.07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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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노사분규 심화시 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하여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마지현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분석이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에서 37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노사협력지수 현황(2009-2018년)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회원국에서 1위

마지현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자동화 현황(제조업, 2009-2017)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마지현 연구원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노사분규 후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파업에는 민형사상 책임 강화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되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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