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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서 저렴한 재활·돌봄로봇 서비스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07.06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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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발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이 해커톤 4개 의제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4차위)

앞으로 재활·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및 실증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6일 오후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이틀간 민간 및 정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 의제는 ▲ 재활 및 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였다

이중 재활 및 돌봄 로봇에 대한 논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활로봇은 ▲ 보험수가 산정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 ▲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재활로봇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 주요 검토항목인 목적·대상·방법을 구분해 관련 기업에게 판정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행위조정 신청에 대해 필요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해 평가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산자부와 복지부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를 보편화하기 위해 ‘재활로봇 실증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 신청절차 및 서식에 결과 통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산업부는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시 사업자,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유관 부처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돌봄로봇은 ▲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를 마련 및 품질관리 수행 ▲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평가시 적절한 평가항목 검토 및 신설 ▲ 돌봄로봇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관련 실증사업 추진 등이 주요쟁점이었다.

합의 결과 복지부는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를 평가할 경우 기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 지와 평가항목 신설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효성을 검증키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기회가 마련된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에서 재활로봇 서비스 이용이 쉬워지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차위는 이번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합의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제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협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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