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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판례 분석,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기사를 저작물로 인정

기사승인 2020.06.04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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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첫 소송 판례

   
▲ Dreamwriter 글쓰기 라이브 영상 (출처 Tencent) : 중국 법원은 원고 Tencent와 피고 YingXun사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애서 Tencent가 Dreamwriter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만든 창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첫 소송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 방은희 리팡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중국 텐센트(Tencent)가 잉쉰(YingXun)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글쓰기 시스템인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원고 Tencent의 손을 들어 주었다.

 

뉴스 작문, 회화, 시문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이후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는 업계에서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 ‘인공지능(AI) 저작권 판례’ 보고서 표지

이에 대해, 방은희 리팡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는 ‘인공지능(AI) 저작권 판례’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은 중국 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기사를 저작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참고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독창성 판단 단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 과정과 관련 인공지능 사용자의 행위가 법적 의미에서 창조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대상기사는 원고의 주도하에 편집 팀, 제품 팀 및 기술 개발 팀을 포함한 주요 창작 팀에 의해 Dreamwrit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완성됐다. 또한 외적인 표현은 문자 저작물의 형식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표현 내용은 관련 주식 시장 정보, 데이터 선택, 분석 및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한 독창성을 구비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방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 기사가 원고의 주도하에 여러 팀 및 인원들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지적 창작물이며 전반적으로 원고의 수요 및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원고 주도하에 창작된 법인 저작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텐센트 대 잉쉰 : ‘AI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2018년 8월, 원고 Tencent는 산하 증권 웹 사이트에 처음으로 “오평: 상해종합주가지수 0.11% 소폭 상승으로 2671.93 포인트 기록, 통신운영, 석유채굴 등 분야에서 주가 상승”(이하 대상기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대상기사는 Tencent 창작 팀원들이 자체 개발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 지능형 글쓰기 지원 시스템인 ‘Dreamwrit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완성했다. 대상기사의 하단에는 “이 문장은 Tencent 로봇 Dreamwriter가 자동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표기됐다.

 

같은 날, 피고 YingXun는 자체 운영하는 왕따이즈자(网贷之家) 웹 사이트에 “오평: 상해종합주가지수 0.11% 소폭 상승으로 2671.93 포인트 기록, 통신운영, 석유 채굴 등 분야에서 주가 상승”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 원고의 대상기사 (왼쪽) 와 피고가 무단 복제하여 왕따이즈자 웹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 (오른쪽)

이 두 기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기사 제목과 내용은 원고의 대상기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피고 YingXun은 해당 기사를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고 산하의 왕따이즈자 플랫폼에서 온라인 배포했다.

 

이에 Tencent는 대상기사의 저작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며 피고 YingXun사의 행위는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즉시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의 주최하에 창작된… 법인 저작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기사의 특정 표현 형식 ▲창작자의 개인적인 선택과 배열 ▲Dreamwriter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생성”하는 창작 과정 등은 모두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대상기사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문자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대상기사가 원고 주최의 여러 팀 및 여러 팀원들의 노동 분담에 의해 형성된 ▲지적 창작에 의해 완성된 저작물이며 ▲주식 리뷰 기사를 발표하기 위한 원고의 수요와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원고의 주최하에 창작된 법인 저작물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대상기사를 “왕따이즈자” 웹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대중이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해당 기사를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원고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 총 15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의 주체가 꼭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19년 4월 북경인터넷법원은 중국 페이린 펌(Feilin Firm)사가 바이두(Baidu)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소송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 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소트프웨어 개발자(소유자) 및 사용자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적 공헌을 하지 못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을 전달하지도 못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원고 Feilin Firm이 데이터베이스 분석 보고서가 법인 저작물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반해 Tencent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상 기사는 원고의 주도하에 여러 팀 및 여러 인원들의 노동 분담에 의해 형성된 지적인 창작에 의해 완성된 저작물이며 전반적으로 원고의 수요와 의도를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도하에 창작된 법인 저작물로 인정했다.

방은희 변호사는 “현재 중국 사법 관행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저작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상기 두 사건은 향후 중국 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한국 기업이 저작권을 주장할 시 입증 내용과 입증 방향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은희 yinjifang@lifanglaw.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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