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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국내 첫 특허DB 소송 1차전….’키워트(keywert)’가 이겼다.

기사승인 2020.01.1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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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텔립스 vs. 키워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쟁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국내 특허 검색DB 업체간 첫 분쟁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윕스와 워트인텔리전스 간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워트인텔리전스의 손을 들어줬다. ‘키워트(keywert)’ 서비스를 앞세워 특허DB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워트인텔리전스가 지난 20년간 시장을 장악해온 윕스와의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둔 셈이다.

   
 

이에 윕스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특허DB 시장 판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가 발간하는 ‘특허와 상표(966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윕스가 워트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의 소(2018가합 576722)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0월, 윕스는 후발 주자인 ‘키워트’가 자신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무단으로 차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법 상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키워트’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윕스의 성과물을 도용하거나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워트인텔리전스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윕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5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종의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며, 일반적이고 흔한 배치 방법들에 해당하여 작성자의 창조적 표현형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청구항 계층 분석 서비스 : 법원은 “청구항을 계층별로 도식화하여 표기하는 기능은 한국발명진흥회, 유럽 특허청에서도 제공하는 것으로, 원고(윕스)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년간 윕스는 국내 특허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워트인텔리전스는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문가용 특허 DB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독점권이 자유경쟁 제한 안돼… 업계간 협력 및 시너지 방안 절실

이번 판결과 관련,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한 사정’ 및 저작권 인정의 한계를 규정하는 판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서비스에서 독창적이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예상하는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며, 저작물로서도 인정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윕스가 주장한 5개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은 대부분 동일 유사 서비스(유럽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팻베이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특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할 수 없어 특정인에게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대표도면 보기 서비스 : 법원은 ”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도면들을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배치방식과 유사하여 차별화된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 변리사는 이번 판결의 주요 시사점을 “본질적으로 독점권은 자유경쟁과 배치되는 속성을 가진다”라며 “하지만 지식재산권법의 목적 또한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저작권법 제1조), 산업의 발전(특허법 제1조)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권 허여 행위가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만을 놓고 보면, 동종 서비스 시장에서 맏형 격인 기업과 후발 스타트업이 법정 소송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특허DB 수요 확대를 통해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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