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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허가없이 드론 사용한 건설회사에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19.07.16  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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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청, 앞으로도 강력 대응 방침 밝혀

   
▲  DJI  팬텀 4

허가없이 외부에서 드론을 사용한 싱가포르의 한 건설업체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건설사인 LT삼보(LT Sambo) 싱가포르 지사는 지난 7월 8일 적절한 허가없이 드론을 실외에서 작동시킨 혐의로 9000 싱가포르 달러(약 7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11월 17일 드론 비행을 시행한 회사는 앞서 항공항법명령(Air Navigation Order)에 따라 비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LT삼보가 1급 활동 허가없이 소형 무인항공기(UA)를 사업 과정에서 야외에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 드론은 무게가 1.38kg인 DJI 팬텀 4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웹사이트를 통해 "레크리에이션이나 자연 연구가 아닌 드론 비행에는 1급 활동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민간 주최자나 공중 측량 혹은 사진 서비스를 포함한 기업의 경쟁 대회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1급 활동 허가는 CAAS가 부여하는 드론 운영자 허가없이는 유효하지 않다. 운영자 허가증은 드론의 안전한 운항을 확신할 수 있을 경우 허가된다.

검찰 측은 “LT삼보가 마린 퍼레이드 로드(Marine Parade Road)를 따라 MRT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지하 기초 공사를 수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7년 8월 21일 발급된 드론 운영자 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해 9월 27일 LT삼보는 도로변에서 드론을 작동시키기 위한 활동 허가서를 CAAS에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 계획을 위해 LT삼보가 이 지역의 항공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날 CAAS는 이메일을 통해 LT삼보가 제출한 비행계획에는 사람과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공공도로 위를 비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루크 탄(Luke Tan) 지방법원 판사에게 "재산 및 개인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추가로 제기하며 포괄적인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T삼보는 1급 활동 허가를 받기 전에 CAAS가 검토할 포괄적인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했으며 CAAS는 결국 허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삼보의 토목 기사는 2017년 11월 17일 이 드론으로 마린 퍼레이드 로드를 2회 비행했고 20분동안 지속됐다. 매 비행마다 드론은 약 2km 길이의 마린 퍼레이드 로드를 통해 인근 하우징 보드(Housing Board) 블럭의 최대 4층 높이까지 비행했다. 경찰관들이 나타났을 때 이 드론은 세 번째 비행 중이었다.

지난 월요일 검찰은 법원이 LT삼보에게 1만 싱가포르 달러(86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LT삼보가 최소 시속 53.34km의 지면 충돌 속도를 가진 1.38kg의 드론을 적절하고 승인된 위험 완화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운용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웡티젠 위(Wong Tjen Wee) 피고측 변호사는 탄 판사에게 그날 드론을 띄웠을 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LT삼보가 이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충분하다고 변론했다.

CAAS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규정을 위반하는 UA 사업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위반자에게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7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습범들은 최대 15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고 4만 싱가포르 달러(3468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김지영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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