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
'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라는 주제로 지난 봄부터 계속 기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기고의 주제였던 ‘비행체(어태치먼트, 화물 등 모든 것 포함)가 55파운드 미만 운용가능’규정과 관련된 재미있는 특허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존은 2015년 6월에 ‘Unmanned aerial vehicle physical metrics acquisition(US9656749)’이라는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하였는데, 우리말로 발명의 명칭을 번역해 보면, ‘무인기의 물리적인 분석을 수집하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발명이 비행체의 무게 관련 규정과 연관될까?
발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무인기(드론)의 무게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적용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본 발명에 의해 무인기의 무게가 55파운드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면 무인기의 이륙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헌데, 아마존이 이와 같이 단순한 내용으로 출원했을리 만무하다.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발명은 무인기와 관련된 중량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기 전체 중량, 무인기 중량의 중심, 주어진 비행 과제에 있어서 무인기에 요구되는 배터리 전력 등 무인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한다.
무인기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알려진 단순 정찰, 농약 살포, 방송 촬영을 넘어 측량, 공연 등 상당히 많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동일한 무게에 동일한 형상을 갖는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에 적합한 형태의 무인기, 그 중에서도 임무에 적합한 무게를 갖는 무인기, 더 나아가 적합한 무게 중심을 갖는 무인기를 선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본 발명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배송하는 드론은 그 무게 중심을 드론의 아래쪽에 두는 것이 좋겠지만,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360도 플립(flip) 비행 등 공연을 수행하는 드론은 무게 중심을 상대적으로 높게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본 특허의 도면에 게시된 바와 같이, 중량 측정용 기구인 로드셀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무인기를 위치시킨다. 그러면 로드셀에 연결된 서버가 정확히 무인기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여, 주어진 임무 수행에 무인기가 적합한지 판단한다.
▲대표도면-도 5
실제 아마존이 청구한 권리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드론의 형태에 따라 무게 중심(516)이 서로 다르게 표시됨을 나타낸 도면.
1. A system configured to determine distribution of weight associated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the system comprising: → 무인 공중 차량(UAV)과 관련된 중량 분포를 결정하는 시스템 |
발명의 기본 아이디어가 너무 단순하여 혹자는 이 정도 수준의 기술도 특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수천 대의 배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아마존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소개한 발명은 결코 황당하지 않다. 우리도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갈 때 덤프트럭을 몰고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인기를 이용할 때도 임무에 맞는 무인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무인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존과 같이 매일 수천만 건의 물류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에서는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달 기고에서는 다른 항공기에게 진로를 반드시 양해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