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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4)

기사승인 2018.09.10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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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5)

'드론 산업규제 그리고 특허'라는 주제로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기고에 이어, ‘비행체(어태치먼트화물 등 모든 것 포함)가 55파운드 미만 운용가능’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취미 레저용 드론은 물론 최근에는 DJI사의 M200과 같은 산업용 드론도 제법 출시되는 등 드론 자체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헌데이 드론 비행을 관제할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이는 마치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자동차를 만들기는 했으나 신호등차선 등 도로교통 관리 체계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안전 및 효율 측면에서 항공영역에서의 규제는 필수적이다다소 재미없는 드론 규제를 주제로 지난 세 번의 기고에 이어 금번 기고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 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55 lbs. (25 kg).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규정을 해석하면비행체는 55 파운드(약 25kg)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본 기고는 대형 항공기 등이 아니며 상업용 소형 무인기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 Rules)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임을 다시 환기한다.  

 

무인기 제작 업체의 무인기 중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본 무게 관련 규정과 관련된 발명으로 아마존은 2014년 11월 11일에 UNMANNED AERIAL VEHICLE CONFIGURATION FOR EXTENDED FLIGHT라는 특허(US2016-0129998)를 공개하였다  

 

무인기의 순항거리순항 시간은 사업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모 전력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크게 순항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기체의 무게를 줄이거나 파워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혹은 연비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본 발명의 핵심은 기체의 무게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기계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으며무인기를 열전도 소재의 프레임으로 구성해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발산시킨다는 것이다  

 

다소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청구항이 그 발명의 실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바 청구항을 실어본다.

 

 

 

 

 

현재 배터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멀티로터 형태의 무인기는 순항 시간이 짧아 택배 배달 등에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무인기에서 순항거리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이는 무인기 경량화 관련 기술과 연관된다.  

 

한편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프레임모터암동체날개플로펠러 등 UAV 구성을 카본 화이퍼그라파이트기계 가공 알루미늄티타늄섬유 유리 등의 경량 소재로 형성하거나소재와 상관없이 모터암모터 하우징 및 기체 각각이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제안된다 

   
 

 

   
▲ 2015년 11월에 공개된 Prime Air 2. 아래 쪽이 도면과 일부 유사함.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아마존은 멀리콥터 형태의 프레임1에 이어 2015년 11월에 고정익 형태의 프레임에어 2를 공개한 바 있으며본 특허는 프레임에어 2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형 모델 Prime Air 1

 

신호등을 비롯지상에서 운행되는 차량 관제 관련 기술은 현대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다그러나 드론 관제와 관련된 기술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제조건과 사람이 운전하지 않다는 제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그 기술적 난이도가 낮지 않다필자는 변리사로서 이 분야에서 좋은 발명특허가 많이 만들어져 기술장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또한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주요 먹거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고로 미룬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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