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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3)

기사승인 2018.07.23  0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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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4)

'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라는 주제로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기고에 이어, ‘최대 고도 400피트 이내에서 운용 가능’, ‘공역 B 내지 E에서는 허가 받아서 운용 가능’, ‘이동 중인 차량에서 운용 불가하나,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운용가능’ 규정 및 관련 특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규정을 직역하면, “최대 400피트 이내에서 운용 가능하며, 최대 고도가 400피트를 넘을 때,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서 운용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특허로는 IBM이 2015년 11월 25일 출원하여 2018년 3월 27일자로 등록된 US9928748, “DYNAMIC GEO-FENCE FOR DRONE”이 있다. 이 기술은 드론의 동작 또는 성능을 제한하기 위한 지오 펜스에 관한 기술로, 제어기가 지오 펜스를 식별하면, 드론의 촬영 장비, 오디오/비디오 캡처 장비, 노이즈 레벨 등을 세팅하는 작동 특성을 조절하거나, 비행 코스, 높이 등 드론 동작을 조절하도록 제어한다.

실시예에서, 현행 규정이 무인 항공기가 200 내지 400피트 사이에서 비행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지오 펜싱 시스템이 규정한 제한내에서 지오 펜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 규정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US9928748 관련 도면

 

 

   
 

다음 규정은 “공역 B 내지 E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운용 가능하다.”이다. 필자는 본 규정과 연관성이 깊은 특허로 DJI에서 2015년 11월 16일에 출원한 US9412278, “Authentication 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flight regulations”를 선택했다.

본 특허는 UAV 및 유저 식별자를 입력하면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각각 사용자와 무인기 식별자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무인기를 작동하는 데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맞을 때에만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다. 더불어, 본 특허는 DJI의 지오펜스 개념과 관련된 특허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무인기가 지오펜스를 만나면 우회하는 경로로 재연산하여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다.
 

 

   
▲지오펜스 개념. 상의 펜스를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 드론이 비행하도록 함

무인기 사용 증가와 함께 무인기가 금지 비행구역을 비행하는 등의 무인기 비행 안전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기술은 무인기 관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범위가 넓고, 내용상 상당히 중요한 특허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역시 DJI가 출원한 “FLIGHT CONTROL FOR FLIGHT-RESTRICTED REGIONS(US9317036)”가 있다. 본 특허는 드론이 스스로 비행 금지 구역을 검색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공항 근처와 같이 무인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 특정 지역과 가까워지면 드론이 비행금지구역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즉시 착륙을 시키거나 경고를 하게 하며, 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간의 거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론 비행을 제어한다.

이 특허는 매우 전략적이며 개념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독립항에 GPS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점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높다.

 

 

   
▲US9317036의 개념

 

 

 

   
 

위 규정을 해석하면 “이동 중인 차량에서 운용 불가하나,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운용 가능하다.”이다. 관련 특허로는 구글에서 2014년 5월 10일 출원한 US9262929(Ground-sensitive trajectory generation for UAVs)를 꼽을 수 있다. 본 발명은 무인기의 비행시 지상의 상태(예: 학교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를 고려하여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위해 무인기가 비행경로에 따른 사회적 고려 비용을 계산하여 비행경로를 최적화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고려 비용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비행경로를 택하고 무인기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US9262929 관련 도면

상기 규정들은 중요도가 높고 특허도출 가능성도 중간 이상이나, 관련된 공개 특허가 적은 규정으로써 필자가 선정한 규정들이다.

 

 

PART 107은 신청인이 자신의 소형무인기 운용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대부분의 금지 항목들이 면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으나, 아마존, 구글 등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운용을 위해서 대부분 예외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규 아이디어 확보에 있어 본 규정 내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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