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34

드론 산업, 규제 그리고 특허

기사승인 2018.04.26  00:56:52

공유
default_news_ad1

-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2)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을 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한다이런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은 최근까지 대체로 촬영을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본격적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드론의 산업화에 따라 각국은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특히 미국은 2016년 6월 연방항공청(FAA)을 통해 취미용이 아닌 상업용 소형 무인기(55파운드 미만, 24.94kg)에 대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 Rules)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규정의 요약본(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PART 107)을 검토하면규정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구체적으로 운용 제한에 관한 규정파일럿의 자격 및 책임에 관한 규정비행체 요건에 관한 규정모형 항공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 중 기술적으로 해결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인 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를 알아본다.
 
운용 제한과 관련하여 공개된 규정 요약본은 총 24개의 세부규정을 공개하고 있으며이 세부 규정 중 필자의 눈길을 끈 규정은 아래와 같다. 

 

• S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t under a covered structure, and not inside a covered stationary vehicle.


이 규정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소형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머리 위에서지붕이 있는 구조물의 아래 또는 덮개가 있는 정차(정박)된 차량(선박안에서는 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드론 조정 등 드론의 운용과 무관한 사람의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녀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예를 들어아마존이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피자 등을 배달할 때이 드론이 피자를 배달받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는 드론이 한강공원으로 피자를 배달할 때 공원 내 수많은 사람을 피해 비행하고 나서 정확히 피자를 주문한 사람 근처에 피자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필자가 드론 관련된 수많은 특허를 검토하던 중 이에 연관될 수 있는 특허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특허는 아마존이 2016년 10월 4일에 등록받은 US9459620 특허로발명의 명칭은 “Human interaction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이다등록특허의 핵심은 드론이 센서를 통하여 사람의 제스처(비주얼오디오 등)를 인식하고 이를 분석한 후그 결과에 따라 드론 비행 경로를 변경해 화물을 내려준다는 것이다한편본 특허문헌은 드론을 통해 물건 배송 지점까지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으나 이후 물건을 어떻게 하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있다.
 
   
▲ 특허문헌 US9459620의 도면
 사용자의 몸짓소리 등 다양한 제스처를 인식하여 드론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개시하고 있다.
 
   
▲ 참고-기존 공개된 방법
 아마존은 과거 아마존 프레임 에어2에 대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영상은 드론이 식별 마크를 인식하여 본 마크가 있는 지점에 드론이 착륙한 후 물건을 하차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드론 임무수행 시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드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아마존의 특허문헌이 개시한 바와 같이드론이 사용자의 외침이나 제스처 등을 자동인식하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본 특허가 연방항공청이 공개한 [조정자/관측자 아닌 사람의 머리 위에서 운용 불가규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며동시에 타사의 경쟁을 배척하는 효과적인 길목특허라고 할 수 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기 산업은 이제 초창기이다공개된 무인기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면기술적 난이도는 낮지만 의외로 권리범위는 넓은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49
default_side_ad1
ad42
ad62
ad63
ad65
ad44
ad86
ad90
ad105
ad110

인기기사

ad56
ad133
ad58

포토

1 2 3
set_P1
ad60
ad74
default_main_ad1
default_setNet1_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6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