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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기사승인 2018.03.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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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 변리사의 특허 이야기(1)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을 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한다. 이런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은 최근까지 대체로 촬영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디즈니 등 얼핏 드론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기업들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관련 지식재산(IP) 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드론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ㆍ

한편, 현재 전세계 드론 산업은 중국 기업들이 드론 제조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드론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분야인 만큼 이러한 현실 직시하에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에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 과거 PC 산업의 흥망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 PC 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몇몇 PC 브랜드기업(델, IBM 등)이나, 대만계 상위 ODM 기업(퀀타, 콤팔 등)들이 고부가 하드웨어와 서비스/솔루션분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수익성 없는 제조공정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등 차별적인 경쟁전략으로 살아남은 전례를 드론 산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PC 산업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제조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HDD, LCD, DRAM 분야로 이동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드론 산업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조립 등의 분야를 뛰어 비행제어, 안티드론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직접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해 볼 수 있다.

 

 

   
▲PC 산업의 부가가치 곡선. 참고-위기의 P C 산업,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LG주간경제 2 0 0 1 .8. 2 9)

 

최근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드론 산업의 부가가치곡선을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드론 산업의 부가가치곡선(스마일커브)

 

 

두 산업의 차이점이라면, PC 산업은 대만계 ODM 전문 기업을 비롯한 아시아 PC 기업 및 미국 PC 브랜드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인 반면, 현재 드론 산업은 DJI를 위주로 한 중국 기업이 관련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다시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와 관련하여, 중국의 DJI는 최근까지 압도적인 건수로 특허 활동 역시 꾸준히 주도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패롯(Parrot)을 비롯한 2위 그룹의 다른 기업들은 기존 보유특허에서 다소 추가되는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아마존의 드론 관련 특허의 수는 거대한 기업규모에 비해 적지만 아마존은 실제로 특허 활용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보유 특허 중 많은 부분이 온라인 판매의 효율 향상을 위한 것들이며, 물류창고관리 및 배송, 순항거리 증가를 위한 배터리 소비 축소 방법, 소음제거 등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존의 물류창고관리 관리 특허(US2015-0277440) 관련도면 -모터(720)에 거리측정부(704-1~4)를 갖추어 거리를 상하좌우로 측정함으로써, 프로펠러가 외부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를 회피한다.

이런 아마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도 보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거 PC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옮겨간 것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기업들이 장악한 드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및 핵심부품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승욱 변리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분야의 특허 관련 업무 및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화인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화인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인기(드론)기술에 특화된 사무소로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swchoi@iphwain.com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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