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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ㆍ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8 시장창출 로봇보급사업 공모"

기사승인 2018.02.25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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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수요형과 아이디어발굴형 사업대상 3월 27일까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한 "2018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를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유형은 공공수요형과 아이디어발굴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수요형은 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으로 나뉘어지며, 아이디어 발굴형은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 베드, 분야지정형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공공수요형은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참여형 과제이다. 부처 참여형은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등을 위해 해당 부처가 사업 참여를 확인한 과제이며, 지자체 참여형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지역 로봇기업 육성 등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정지원을 확약한 과제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총괄주관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참여형은 공공기관이 관련 제품의 활용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주체로 참여하는 과제로 공공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디어발굴형은 로봇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수요처 로봇 보급 확대를 통해 매출⋅수출 등 창출 지원 성격의 과제로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 지정 (협동 로봇)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공모형은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자유공모 과제(국내, 해외, 국내·외 중 선택)이며, 대규모 테스트베드는 수요·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활용한 대규모 서비스로봇 테스트 베드 구축으로 로봇제품을 보급·확산하는 과제이다. 분야지정형은 협동로봇 활용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시범 보급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협동로봇 시장 창출 과제를 말한다.

공공수요형(부처참여형,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은 6개 과제 내외로 지원되며 국비 지원규모는 과제당 5억원, 최대 10억원이다. 아이디어발굴형중 자유공모형은 국내분야와 해외분야, 국내외 분야에 2개 내외 과제로 지원되며 국비 지원규모는 과제당 3억원, 최대 5억원이다. 대규모 테스트 베드형은 1개 과제 내외로 지원되며 국비 지원규모는 과제당 10억원, 최대 15억원이다.분야지정형은 협동로봇 분야로 각각 4개 내외의 과제가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과제당 3억원 내외이다. 국비지원은 총 사업비의 50~60% 이내이며, 지원 내용은 로봇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 인증, 마케팅 비용 등이다.

   
 
지원 조건은 사업 접수 시 수요처 1곳 이상 직접 참여 및 사업 수행 중 제품 시연회 개최가 필수이다. 공공수요형, 자유공모형 및 대규모 테스트 베드의 경우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과제 협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다. 신청자격은 공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수요처(1곳 이상)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여야 하며, 공공수요형은 총괄주관기관이 로봇제품의 보급·확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총괄주관기관은 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 비영리 지원기관만 가능하다.

아이디어발굴형은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지정형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자유공모형은 공급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으로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대규모 테스트베드는 2종 이상의 로봇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작·운영 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존 로봇보급사업 수행과제 아이템도 가능하다. 분야지정형은 협동로봇 SI 또는 공급 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요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평가 절차는 1차 평가(서류심사)와 2차 평가(발표평가, 원가 검토 및 현장평가), 3차 평가(2차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 및 사업비 심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 30%, 수행 능력 30%, 사업성 40% 등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과제 2점, KEIT 기술개발사업 ‘보통’ 이상 과제 1점,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이 50% 이상인 과제에 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 23일(금)부터 3월 27일(화) 16:00 까지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팀 공공수요형 조재민 선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아이디어발굴형 김현아 선임(053-210-9545, hakim@kiria.org)에게 하면 된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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