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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기사승인 2018.02.22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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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까지 접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11

2018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한 2018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2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화 단계의 로봇을 과제 참여 수요처(테스트베드)에 시범 적용하여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하고 실수요 창출 도모

(선정규모) ‘1813개 내외 과제(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18. 12. 31. (9개월)

(지원분야) 공공수요형 및 아이디어발굴형 과제 중 선택

(공공수요형)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로 공공수요 창출
     을 위한 부처
·지자체·공공기관 참여형 과제

- (부처 참여형)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등을 위해 해당 부처가 사업 참여를
     확인한 과제

* 해당 부처 참여 확인 공문 제출(부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자체 참여형)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지역 로봇기업 육성 등 지자체
     가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정지원을
확약한 과제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총괄
    주관 기관  역할 수행

* 해당 지자체 참여 확인 공문 제출(지자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공공기관 참여형) 공공기관이 관련 제품의 활용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주체로 참여하는
     과제로 공공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역할 수행

(아이디어발굴형) 로봇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수요처 로봇
        보급   확대를 통해 매출
수출 등 창출 지원 성격의 과제로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
        지정
(협동 로봇) 과제로 구분

- (자유공모형)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자유공모 과제(국내, 해외,
    
국내·외 중 선택)

- (대규모 테스트베드) 수요·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활용한 대규모 서비스로봇 테스트
    베드 구축으로 로봇제품 보급
·확산하는 과제

* 대규모 수요처 도입 희망 로봇 지원 (, 대형물류, 공항, 재활로봇짐 등)

- (분야지정) 협동로봇 활용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시범 보급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협동로봇 시장 창출 과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및 내용)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 국비 50~60% 이내 지원

(지원 규모) 과제당 공공수요형 5억원, 자유공모형 및 분야지정형 3억원, 대규모
     테스트 베드
10억원 내외

유형

분류

과제 수

지원내용

국비 지원규모(과제당)

비고

공공수요형

부처참여형

6개 내외

로봇 제작,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시험 인증,마케팅 비용 등

5억원내외(최대 10억)

국비 지원60% 이내

지자체참여형

공공기관참여형

아이디어발굴형

자유공모형

국내

2개 내외

3억원 내외(최대 5억원)

해외

국내·

대규모 테스트베드

대규모 테스트베드

1개 내외

10억원 내외(최대 15억원)

분야지정형

협동로봇

4개 내외

3억원 내외

국비 지원50% 이내 

* 접수된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 과제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준수사항(별첨1)을 반드시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지원 조건) 사업 접수 시 수요처 1곳 이상 직접 참여 및 사업 수행 중 제품 시연회
     개최 필수

(공공수요형, 자유공모형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 총사업비 40% 이상 민간 매칭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공공수요: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 직접 수행 필수

* 공공수요형-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분야지정형) 총사업비 50% 이상(현금 100%, 수요처 현금 매칭 권장) 민간 매칭
   
(SI기업 용역비는 민간부담금 활용)

* 협동로봇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도 제출(사업계획서 내 포함) 필수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신청자격

(공통)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수요처(1곳 이상)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공공수요형) 총괄주관기관이 로봇제품의 보급·확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총괄주관기관은 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 비영리 지원기관만 가능

(아이디어발굴형)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지정형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자유공모형) 공급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으로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해외 과제는 기존 국내 로봇보급사업 수행과제 아이템도 가능(, 같은 제품으로 해외 
   과제를 추진한 경우는 제외
)

- (대규모 테스트베드) 2종 이상의 로봇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작·운영 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기존 로봇보급사업 수행과제 아이템도 가능

- (분야지정형) 협동로봇 SI 또는 공급 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요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1(SI 또는 공급):N(수요, 공급 등 1곳 이상) 형태로 가능

(유의사항)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1812월까지 로봇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로봇 투입
·운용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1831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 제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준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4. 추진 절차

과제 선정 절차
   
 
과제 수행 절차
   
 

5. 평가방법 및 항목

 

평가 방법

로봇전문가, 마케팅·사업화 전문가 특허·인허가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를 통해 평가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 대상 여부 확인, 재무관련 검토,
    
우대 기준 해당여부 확인 등

(발표평가) 사업계획, 사업비, 제품우수성, 수행능력, 사업성 등 평가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현장평가) 인프라 현황, 로봇완성도, 사업화 역량 등 현장평가

(원가타당성 검토) 로봇제작비,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 원가 검토

* 외부 감리기관을 통해 공모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원가타당성 실시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사업계획서, 현장평가 결과, 원가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과제 선정 및 사업비 심의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수행능력(30)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로봇개량 역량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사업성(40)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10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10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0

고용창출 및 경제적, 관련 산업 파급 기대효과

10

가점(4)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과제(2)
KEIT 기술개발사업 보통이상 과제(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이 50% 이상인 과제(1) , 아이디어발굴형-분야지정형 제외

최대 4

합 계

100+4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가점 반영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0점 미민인 경우 지원 제외

6.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18.2.26() ~ ’18.3.27(), 16:00까지

(접수기간) ‘18.3.23() ~ ’18.3.27(), 16:00까지

* 사업관리시스템(PMS) 및 방문 접수는 마감시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18) 내 접수 가능

* 마감시한에 온라인 접수가 집중될 경우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저장 후 기간 내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양식 및 별첨자료(1~7) 다운로드,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알림 사업공고 게시판 [2018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공고
] 게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kiria.org/pms) 게시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
http://kiria.org/pms) 제출 및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접수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과제신청(등록)파일 업로드접수증 발급>

회원가입: 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되어 있는 경우 실명확인 등의 과정 거쳐 신규 회원 가입

과제신청(등록): 사업계획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

- 신청 희망 공고명(‘18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공고) 선택 후 작성

파일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전체를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전산접수증 발급: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시스템 자체 오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제출로 대체
    가능
(확인 전화)

(원본 접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노원동 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현아 선임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kiria.org/pms)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 입력 후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 서류 및 부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1

전산접수증(kiria.org/pms)

1

온라인 다운

2

사업계획서(원본 1, 사본 9)

10

지정 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별첨2

7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중소기업만)

1

별첨3

8

현금출자 확약서

1

별첨4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별첨5

10

참여의사 확약서

1

별첨6

11

사전 컨설팅 신청서(희망 기관 및 기업만)

1

별첨7

12

원가 타당성 검토용 자료

*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성능평가, 기술지도 
   홍보비
관련 견적서 3부 제출

* 견적금액과 사업계획서 단가가 상이할 경우 사유 
   제출

* 주요부품은 50만원 이상만 제출, 잡자제 및
   테스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5만원 이상만 제출

1

견적서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영상

1

동영상

14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시)

1

-

7. 추진 일정()

 

(2. 26 ~ 3. 27) 사업 공고(30)
* 공모 기간 중 사업계획서 보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에서는 사전 컨설팅 신청서
    
(별첨7)를 작성하시어 3/9()까지
hakim@kiria.org로 제출

(3. 6 , 3. 8) 사업 설명회 개최(2)

(3. 23 ~ 3. 27) 신청서 접수

(3. 28 ~ 3. 30) 서류심사(1차 평가)

(4. 3 ~ 4. 5) 발표평가(2차 평가)

(4. 6 ~ 4. 11) 원가 타당성 검토 및 현장평가(2차 평가)

(4. 13) 최종 선정 및 사업비 심의(3차 평가)

(4. 13 ~ 4. 20)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협약일 ~ ‘18.12.31) ’18년도 로봇보급사업 과제 수행

신청서 접수 이후 일정은 신청건수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8.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의   산정
,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9.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공공수요형) 조재민 책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아이디어발굴형) 김현아 선임(053-210-9545, hakim@kiria.org)

10.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접수 마감은 201832716시까지이며, 지원자의 접수 폭주 등으로 사업관리시스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일까지 온라인 접수 완료 요망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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